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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 전문

물류창고업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창고를 계약하기 전에, 그 창고로 등록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축물대장의 용도, 실제 보관 면적, 소방 설비.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반려되고, 그때는 임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화재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인터넷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도면·현장과 어긋나 현장 확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등록 가능 여부 검토는 무료입니다. 이미 쓰신 돈을 되돌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국 어디든 진행하고, 등록 후 변경신고까지 함께 봅니다.
말로 드리는 약속 대신, 관청에서 실제로 받아 드린 등록증과 공문을 아래에 그대로 걸어 두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계약 전 검토 무료그 창고로 등록이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 전국 어디든인천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물류센터를 비롯해 전국 진행합니다
  • 등록 후에도창고 구조 변경·보관품목 변경 신고와 정기 점검까지 함께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제 완료 사례

    저희가 대행해 실제로 발급된 물류창고업 등록증과 등록 공문입니다.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 신규등록 수리 알림2026.06 · 문경시 · 일반창고 2동 1,025㎡

    • 물류창고업 등록증2026.05 · 인천광역시 중구 · 일반창고 12,654.22㎡

    •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 알림2026.05 · 인천광역시 중구 · 위 등록증과 같은 건

    • 물류창고업 등록증2025.05 · 인천광역시 서구 · 일반창고 5,697㎡ · 냉동·냉장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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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대상인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유튜브로 바로보기

    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 건축물 용도 — 창고 건물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반려 사유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등록 기준과 맞아야 하고, 창고가 있는 곳의 용도지역도 봅니다.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용도지역 자체로 등록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 창고라면 전대차 구조나 공유창고 형태, 임대 권한이 심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 보관 면적 — 전체 바닥면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면적만 인정되고 사무실·휴게실·화장실·통로는 빠집니다. 계약서에는 넓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 창고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산정을 잘못하면 접수 전부터 방향이 틀어지고, 도면과 숫자가 어긋나면 실사가 몇 주씩 밀립니다.

    • 화재안전관리계획서 — 가장 많은 보완이 나오는 서류

      물류창고는 물품이 대량으로 쌓이는 공간이라 화재 피해가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소방설비가 있습니다»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대피 동선과 가연물 적재 기준, 점검·훈련 계획, 비상연락망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서와 도면·현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지적입니다.

    • 운영계획서 — 적을 수 있는 것과 설명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물품을 보관하겠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주문 수집, 입고, 재고관리, 피킹, 패킹, 송장 출력, 출고, 반품까지의 흐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동화 설비와 인력 운영을 적어 놓고 현장에서 설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보완으로 돌아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지원 범위

    등록 대상 판단부터 현장 확인 대응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진행 절차

    등록 대상 판단부터 등록 완료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창고 계약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창고 계약은 이미 했는데 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나 면적 문제를 발견하면 용도변경, 추가 공사, 심하면 창고를 다시 구하는 데까지 갑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은 무료이고, 계약 후에 되돌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

      • ②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보관을 포함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물류시설법상 등록 대상입니다. 무등록 상태로 운영하면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주와의 계약이 걸려 있다면 손실은 과태료보다 훨씬 큽니다.

      • ③ 보관품목에 따라 인허가가 더 붙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은 기본이고, 무엇을 보관하는지에 따라 별도 절차가 따라옵니다. 식품은 관련 영업신고와 위생관리 기준을, 냉장·냉동은 온도관리 시설과 기록관리 체계를, 위험물은 위험물 법령과 소방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 함께 보지 않으면 등록을 마친 뒤에 다시 시설을 손대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그 창고로 등록이 되는지, 안 된다면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 가능 여부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010-5714-3411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