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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전문

여행업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그 사무실로 등록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행업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상 인허가 업종입니다.
종합·국내외·국내 중 어느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님이 달라지고,
나중에 범위를 넓히려면 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등록 가능 여부 검토는 무료이고, 진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이미 쓰신 돈을 되돌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어느 지역이든 오시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등록 후 관광협회 가입과 보증보험까지 함께 마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계약 전 검토 무료어떤 업종이 맞는지, 그 사무실로 등록이 되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 전국 업무대행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와 보완 대응을 직접 대행합니다
  • 협회·보증보험까지등록으로 끝내지 않고 관광협회 가입과 보증보험까지 안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유튜브로 바로보기

    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 업종 선택 —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종합여행업은 내·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의료관광 연계까지 가능합니다. 국내외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해외 상품만 취급하고 외국인 유치는 안 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손님을 받을 계획이 있는데 국내외여행업으로 등록해 두면 그 손님은 받을 수 없고, 범위를 넓히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사무실 —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용도냐입니다

      근린생활시설(1·2종)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원룸은 안 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대차 계약이라면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계약 전에 관할 관광부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반 1인 여행사라도 상담·예약 관리·여행계약서 보관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은 갖춰야 합니다.

    • 자본금 — 갖고 있는 것과 증빙되는 것은 다릅니다

      업종별 법정 자본금은 종합여행업 5,000만 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 원, 국내여행업 1,500만 원 이상입니다(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개인사업자는 은행 잔고증명서로 증빙하며 잠시 넣어 두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을 750만 원으로 낮춘 한시 완화는 2026년 6월 30일로 기간이 끝났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보증보험과 서류 정합성 —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행 취소·일정 변경·환불 지연으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가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자본금 증빙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여행업 등록은 서류 하나의 완성도가 아니라 서류 사이의 정합성으로 통과됩니다.

    여행업 등록 지원 범위

    업종 선택부터 관광협회 가입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진행 절차

    업종 선택부터 등록 완료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사무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사무실 계약은 이미 했는데 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건축물 용도 문제를 발견하면 사무실을 다시 구하는 데까지 갑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은 무료이고, 계약 후에 되돌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

      • ② 등록하지 않고 여행상품을 팔면 무등록 영업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인스타그램·블로그·자체 홈페이지로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만 마치면 된다고 보시는 분이 많지만, 여행 일정을 구성하고 숙박·교통·체험을 알선하는 상품이라면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대상입니다. 원데이 투어나 로컬 체험 상품도 같습니다. 무등록 영업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판매 채널을 열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③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무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 사무실로 등록이 되는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 가능 여부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진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하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010-5714-3411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