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영수증 발행기관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인등 지정추천은 설립 이후에 따로 밟는 절차이고, 설립 때 받아 둔 정관에
지정 요건이 빠져 있어 정관부터 다시 손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정 가능성 검토는 무료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신규 지정과 재지정 모두 진행합니다.
- 지정 가능성 검토 무료지금 정관과 사업 구조로 지정이 되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 전국 업무대행서울·경기부터 제주까지, 신청과 보완 대응을 직접 대행합니다
- 신규 지정·재지정 모두처음 받는 것도, 지정기간이 끝나 다시 받는 것도 함께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상담후기
지정을 마친 대표님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화면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지정을 확인해 알려드린 장면과, 지정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어서 상담한 장면을 함께 담았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고,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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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감사합니다
2025년 3분기 지정 고시 254페이지 등록 확인 ·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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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행정사님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분기 지정 고시 251페이지 등록 확인 ·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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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갑습니다
2025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등록 완료 ·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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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셨습니다^^
2025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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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행정사님 수고 많으셨구요
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 확인 ·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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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님 덕분에 공익법인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 고시 확인 · 지정 이후 의무이행 상담으로 이어짐 ·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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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완료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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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 2024.0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유튜브로 바로보기
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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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설립용 정관과 지정용 정관은 다릅니다
목적이 공익적이고 구체적인지, 목적사업이 그 목적과 맞는지, 수익사업과의 구분이 분명한지, 잔여재산 귀속과 해산 조항이 공익 취지에 맞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공개 의무가 정관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서 흐름이 흔들리면 뒤따르는 서류가 전부 함께 흔들립니다. 설립 당시 정관 그대로 신청했다가 정관 변경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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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겠다»입니다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대상·방식·지역·예산·성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고, 행사 나열 수준으로 쓰면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첫해만 구체적이고 2년차·3년차가 형식적으로 채워진 계획서는 보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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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기부금 관리 — 지정 이후를 보고 만듭니다
기부금 계좌, 수입 관리, 지출 승인 기준, 증빙 보관, 결산·감사 구조가 서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할 것인가가 심사 대상입니다. 이 구조가 약하면 지정은 받아도 이후 의무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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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 공시 — 마지막으로 미루면 늦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느냐가 아니라,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이고, 규모에 따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외부회계감사가 따라옵니다. 공개 체계를 마지막 순서로 미뤄 두었다가 신청 직전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지원 범위
지정 가능성 검토부터 지정 이후 의무이행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진행 절차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접수는 분기별로 운영되므로, 희망하시는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몇 달 앞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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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설립했다고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이고, 공익법인등 지정추천은 그 뒤에 밟는 별도 절차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도 또 다른 제도라 그것만으로 기부금 세제 구조가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궤도로 갈 것인지부터 정하지 않으면 정관·잔여재산 조항·홈페이지 공개·회계자료를 여러 번 다시 손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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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직 법인이 아니라면 설립부터가 재량행위입니다
공익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이 이미 많다거나 출연재산 규모가 관행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과 임원 구성은 현장실사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구조는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설립까지 필요하시면 그 단계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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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 일정과 지정 이후 의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정추천 접수는 분기별로 운영되고, 일정이 밀리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후원금 모집 계획에도 영향이 갑니다. 분기별 접수기간과 고시 시점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그해 공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정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인증이 아닙니다. 공개·공시와 보고를 계속 이행해야 하고 재지정 심사에서 그 이력을 봅니다. 통과만 시켜 드리고 끝내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정관부터 한 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정관과 사업 구조로 지정이 되는지, 안 된다면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지정 가능성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하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