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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 전문

주류판매업 면허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도매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매업은 «국내 유통 구조», 전문소매업은 «병으로 팔고 매장 밖에서 마시는 구조»입니다.
특히 매장 안에서 잔술을 내거나 음식을 함께 팔면 전문소매업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 진단은 무료이고, 진행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맞춰 드립니다.
매장이나 창고를 계약하시기 전에 그대로 등록이 되는지부터 봐 드립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대표 행정사 박성현
  • 도매·소매 진단 무료누구에게 파실 것인지만 알려주시면 갈라 드립니다
  • 계약 전에 먼저매장과 창고는 계약하기 전에 용도와 설비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 실태조사까지서류와 현장이 같도록 점검표로 미리 맞춰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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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유튜브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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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합니까

    • 주류도매업 — 국내에서 주류를 유통·공급하는 허가

      음식점·주점·소매점·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두 기능은 독립적입니다. 납품처 계약과 재고·출고, 거래 기록 관리 체계가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 주류전문소매업 — 바틀샵·와인 전문점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매장 안에서 시음이나 잔술을 제공할 수 없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식당·카페에서 잔술을 내는 것은 의제주류판매업 쪽입니다). 음용 불가 공간 지정과 온·습도 관리 설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세무서 등록에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 주류수입업 — 해외 술을 국내로 들여오는 면허

      와인·위스키·브랜디·리큐르·사케·수입맥주·증류주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국세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는 통관 단계에서 그대로 막히고, 면허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사무실과 보관창고 요건, 무역업 고유번호, 그리고 현장 실사입니다. 면허증은 신청부터 평균 3~4주가 걸립니다.

    • 주류수출업 — 국내 술을 해외로 내보내는 면허

      소주·전통주·막걸리·과실주·맥주를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직접 제조한 술이면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보고,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창고보다 수출품목·국내 공급처·해외 거래처·무역업 고유번호가 중심이고,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류 인허가 지원 범위

    면허 설계부터 실사 대응까지, 대표님은 어떤 술을 어떻게 파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

    구조 진단부터 면허 발급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매장을 계약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 ① 매장 안에서 잔술을 내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주류전문소매업은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시음이나 잔술 제공이 금지되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시음이 적발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잔술을 내시려면 의제주류판매업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② 수입업과 도매업은 서로를 덮어 주지 않습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수입은 «통관·반입», 도매는 «국내 유통»으로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국내에 납품까지 하실 계획이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③ 온라인 판매라고 면허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팔 계획»이라고 해서 허가가 없어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매 방식과 거래 대상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고, 주류는 유통 규제가 강한 품목이라 초기 설계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광고와 홍보에서 과장이나 허위 내용, SNS 무허가 광고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누구에게 파실 것인지만 알려주십시오

      납품처가 음식점·주점인지, 매장에 오시는 소비자인지만 알려주시면 도매업인지 전문소매업인지, 수입업까지 필요한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요건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실 계획이라면 주류수입업 면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010-5714-3411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