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면허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주류수입업은 서류보다 창고에서 승부가 나는 업종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수입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수입 후 관리가 가능한지»입니다.
사무실 용도, 보관창고 면적, 재고와 출고 기록 구조가 현장 실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창고를 계약하시기 전 검토는 무료이고, 진행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맞춰 드립니다.
행정사·관세사·법무사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수입절차 컨설팅까지 함께 드립니다.
- 계약 전 검토 무료그 사무실과 그 창고로 면허가 되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 실사까지 함께서류와 현장이 같도록 점검표로 맞춰 드립니다
- 첫 수입까지면허에서 끝내지 않고 라벨·통관·주세 흐름까지 봐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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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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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 — 해외 술을 국내로 들여오는 면허
와인·위스키·브랜디·리큐르·사케·수입맥주·증류주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국세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는 통관 단계에서 그대로 막히고, 면허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사무실과 보관창고 요건, 무역업 고유번호, 그리고 현장 실사입니다. 면허증은 신청부터 평균 3~4주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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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 국내에서 주류를 유통·공급하는 허가
음식점·주점·소매점·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두 기능은 독립적입니다. 납품처 계약과 재고·출고, 거래 기록 관리 체계가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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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 — 국내 술을 해외로 내보내는 면허
소주·전통주·막걸리·과실주·맥주를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직접 제조한 술이면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보고,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창고보다 수출품목·국내 공급처·해외 거래처·무역업 고유번호가 중심이고,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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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전문소매업 — 바틀샵·와인 전문점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매장 안에서 시음이나 잔술을 제공할 수 없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식당·카페에서 잔술을 내는 것은 의제주류판매업 쪽입니다). 음용 불가 공간 지정과 온·습도 관리 설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세무서 등록에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주류 인허가 지원 범위
면허 설계부터 실사 대응까지, 대표님은 어떤 술을 어떻게 파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
면허 진단부터 첫 수입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창고를 계약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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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허 없이 먼저 들여오면 통관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무역업 등록이 있으니 와인 정도는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류수입업은 국세청 면허업종이라 면허가 없으면 어떤 주류도 통관되지 않고, 그 상태로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선적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일정부터 알려 주십시오. 접수 시점을 거기에 맞춰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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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창고는 이미 계약했는데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입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나 면적, 사용권원 문제를 발견하면 재계약까지 갑니다. 특히 전대차 구조나 사용권원이 불분명한 창고는 보완 요청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에 보는 것은 무료이고, 계약 후에 되돌리는 것은 돈과 시간이 함께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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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허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무실이나 창고를 옮기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쉬면 휴업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체납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관 후에도 식품위생검사와 라벨 부착, 주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대표님들이 운영 단계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식품 검사 절차와 국가별 라벨 규정입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창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보고 계신 사무실과 창고만 알려주시면 그대로 면허가 되는지, 안 되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요건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들여온 술을 국내에 도매로 넘기실 계획이라면 주류판매업 면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