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업 면허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주류수출업은 «해외로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수출할 권한과 거래구조»를 보이는 일입니다.
직접 만든 술을 보내시는지,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보내시는지에 따라 면허가 갈립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와 정관 목적사업, 국내 공급처와 해외 바이어가 사업계획서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구조 진단은 무료이고, 진행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맞춰 드립니다.
행정사·관세사·법무사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수출절차 컨설팅까지 함께 드립니다.
- 구조 진단 무료직접 제조인지 매입 후 수출인지부터 갈라 드립니다
- 무역업까지 한 번에무역업 고유번호와 정관 목적사업을 면허와 같은 일정에 맞춥니다
- 바이어 요구자료까지성분표·제조사 확인서·원산지증명서를 국내 제조사와 미리 맞춥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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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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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업 — 국내 술을 해외로 내보내는 면허
소주·전통주·막걸리·과실주·맥주를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직접 제조한 술이면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보고, 남이 만든 술을 매입해 수출하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합니다. 창고보다 수출품목·국내 공급처·해외 거래처·무역업 고유번호가 중심이고, 법인이라면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에 주류 관련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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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 — 해외 술을 국내로 들여오는 면허
와인·위스키·브랜디·리큐르·사케·수입맥주·증류주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국세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무역업 등록만으로는 통관 단계에서 그대로 막히고, 면허 없이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사무실과 보관창고 요건, 무역업 고유번호, 그리고 현장 실사입니다. 면허증은 신청부터 평균 3~4주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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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 국내에서 주류를 유통·공급하는 허가
음식점·주점·소매점·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수입 면허가 있어도 국내 유통을 도매 구조로 하시려면 도매업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도매업만 가지고 수입을 하려 하면 통관에서 막힙니다. 두 기능은 독립적입니다. 납품처 계약과 재고·출고, 거래 기록 관리 체계가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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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전문소매업 — 바틀샵·와인 전문점
매장에서 산 술을 밖에서 마시도록 병 단위로 파는 업종입니다. 매장 안에서 시음이나 잔술을 제공할 수 없고,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함께 팔면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식당·카페에서 잔술을 내는 것은 의제주류판매업 쪽입니다). 음용 불가 공간 지정과 온·습도 관리 설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세무서 등록에 보통 4~6주가 걸립니다.
주류 인허가 지원 범위
면허 설계부터 실사 대응까지, 대표님은 어떤 술을 어떻게 파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
구조 진단부터 첫 선적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수출품목과 공급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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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만든 술인지, 매입한 술인지부터 가르십시오
이 구분에 따라 검토할 면허가 달라집니다. 직접 주류를 제조하시는 업체라면 해당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수출 구조를 봅니다. 남이 만든 술을 사서 해외로 보내시는 구조라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행위»만 보고 시작하면 국내에서 술을 확보할 권한이 비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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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업만으로는 주류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주류는 일반 상품과 달리 세무와 면허 관리가 연결되는 품목이라 일반 식품 수출처럼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기본이고, 그 위에 주류면허 구조가 따로 얹힙니다. 기존 식품수출업체가 주류 품목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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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 면허가 나와도 상대 국가 기준은 따로입니다
수출 대상 국가마다 수입 규제와 라벨 표시, 알코올 도수, 통관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 바이어가 성분표나 제조사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위생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자료는 국내 제조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바이어 요청으로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일수록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수출품목과 거래구조부터 정리하십시오
어떤 술을 어느 제조사에서 받아 어느 나라 바이어에게 보내실 것인지만 알려주시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구조 진단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해외 술을 국내로 들여오시는 쪽이라면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십시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