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 협회 설립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단체는 이름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운영 기준을 문서로 만드는 일입니다.
정관·창립총회 회의록·대표자 선임·회원명부가 서로 맞아야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서류 수가 아니라 조직의 독립성·규정의 구체성·활동의 계속성입니다.
단체 성격 진단은 무료이고, 진행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맞춰 드립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까지 함께 맡기시면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 단체설립 진단 무료단체의 형태부터 무료 진단합니다
- 세트 추가 할인민간자격증 등록까지 함께 진행하시면 금액을 더 낮춰 드립니다
- 통장 개설까지고유번호증에서 끝내지 않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까지 챙겨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유튜브로 바로보기
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막히는 곳은 늘 이 네 군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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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실체 — 사적 모임으로 보이면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대표자와 구성원 체계가 분명한지(조직의 독립성), 정관에 목적과 의사결정 구조와 회원 관리 기준이 정리되어 있는지(운영 규정의 구체성),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계속 활동할 조직인지(활동의 계속성). 이 세 축이 흔들리면 서류를 아무리 많이 내도 보완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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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인터넷 양식은 우리 단체와 맞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남의 정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목적과 회원 구성, 회비 운영, 대표자 선출 방식,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도 달라야 합니다. 목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대표자 권한 구조가 불명확하면 형식 검토 단계에서 바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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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간 정합성 —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름과 주소입니다
정관에는 사무소가 A주소인데 임대차계약서는 B주소이거나, 회의록의 대표자와 신청서의 대표자가 다르면 보완이 나옵니다. 단체명·주소·대표자·회원구조가 정관과 회의록과 신청서에서 하나로 맞아야 합니다.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서로 맞추는 일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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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수익 처리 기준 — 통장을 연 다음에 터집니다
정기회비·특별회비·참가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비로 씁니다»라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후원금은 더 민감해서 사용 목적과 범위, 후원자 보고 방식까지 정해 둬야 합니다. 지출 승인 기준과 증빙 원칙(카드·계좌이체 원칙, 현금은 사유서)이 정관에 없으면 «누가 승인했느냐»로 임원 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단체 설립 지원 범위
성격 진단부터 통장 개설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단체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진행 절차
성격 진단부터 단체 통장 개설까지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신청 후 보통 3~10일이면 나옵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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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비를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받고 계신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일단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입니다. 돈이 개인 계좌와 섞이는 순간 공금 횡령 오해나 증여세 분쟁 같은 문제가 따라오고, 나중에 정산하려 해도 어디까지가 단체 돈인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단체 통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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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9번과 82번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89번)도 단체 명의 통장은 열립니다. 다만 대표자가 바뀌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계좌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단체를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82번으로 잡는 편이 낫고,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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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고 통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포통장 방지와 금융실명제 강화로 은행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외에 정관과 회의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실 확인 서류를 요구하고, 회원명부나 회의 사진처럼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임을 보여 줄 자료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회의록은 «세무서용»이 아니라 «은행에서도 통하는» 문서로 써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단체 이름으로 통장부터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단체를 만드시려는지만 알려주시면 임의단체로 될지, 82번으로 가야 할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성격 진단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협회를 세우고 자격증까지 발급하실 계획이라면 민간자격증 등록도 함께 보십시오. 두 가지를 함께 맡기시면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