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이 정답입니다.
학원 신고로는 시작조차 안 됩니다.
학원은 교습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진로·인성·체험·공동체 활동을 포함한 독자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기관 이름이 아니라 실제 교육내용과 학생 모집방식이 기준이므로, 사업자등록만 내고 학원처럼 운영해 오셨다면 학생 모집 문구와 수료 표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 검토는 무료이고, 진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고 운영규정과 교육과정계획서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공고·서식·제출기한을 확인해 접수와 보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등록 대상 검토 무료학원인지 대안교육기관인지, 지금 운영 형태로 등록이 되는지부터 회신드립니다
- 전국 업무대행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공고·서식·제출기한을 확인해 접수와 보완까지 대행합니다
- 운영규정·교육과정표까지서류 목록만 드리지 않고 제출할 문서를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해당 항목을 누르면 상담 문의로 바로 이동합니다.
등록 대상·시설 기준·운영규정을 한 번에 유튜브로 바로보기
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준비하시면 늘 이 네 군데에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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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철학만 서술하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이 한 사람의 성장을 봅니다»까지만 적힌 계획서는 심사할 자료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표, 교과 구성, 평가방식이 드러난 교육과정표와 그것을 한 해 단위로 펼친 연간 운영계획입니다. 진로·인성·체험·공동체 활동을 어느 시간에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표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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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경력자를 채용할 예정»은 자료가 아닙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학위 또는 전문분야 경력 등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진로·상담 등 특화 과정을 운영하신다면 그 분야 지도인력의 경력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단과 자격·경력자료가 교육과정표에 적힌 과목과 서로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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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공간을 확보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사용권원과 공간구성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하고, 기숙형이라면 숙소·급식·생활지도·사고 대응 체계까지 통학형보다 넓게 준비해야 합니다. 야간관리와 학부모 연락체계도 함께 봅니다. 심사가 보는 것은 넓이가 아니라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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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기관장 단독 결정 구조는 지적을 받습니다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심의로 정하고 무엇을 기관장이 정하는지 나누어 두지 않으면 내부 기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등록 심사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학생·학부모와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지원 범위
등록 대상 여부 검토부터 보완 대응까지, 대표님이 하실 일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뿐입니다.
진행 절차
등록 대상 여부 검토부터 등록 완료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뢰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급하실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저희가 안 하는 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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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 신고나 사업자등록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대안교육인데 신고는 학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담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때는 학생 모집 문구나 수료 표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시설·설비와 서류를 갖춰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로 계속 가도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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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과 학력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저희는 «등록하면 학력이 인정된다»고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과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각종학교) 인가는 근거 법률도 절차도 다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설명을 하실 계획인지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운영 형태에 맞는 쪽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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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숙형이라면 준비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숙소, 야간관리, 급식, 생활지도, 사고 대응, 학부모 연락체계까지 통학형 기관보다 넓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만들기 시작한 뒤에 기숙 운영을 말씀하시면 시설 자료와 운영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상담 때 통학형인지 기숙형인지 먼저 알려 주십시오.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격 없는 컨설팅업체가 이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곳이 남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전에 행정사 자격과 사무소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서류를 만들기 전에, 등록 대상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학원인지 대안교육기관인지, 지금 운영 형태로 등록이 되는지 통화 한 번이면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 대상 여부 검토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진행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대행 가능하고, 평일에 연락 주시면 당일 회신드립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해답 · 대표행정사 박성현